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====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(이하 "등록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(제11조 제1항)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(같은 조 제7항) * 지역보건의료기관: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(지역보건법 제2조) * 의료기관: 의원, 한의원, 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(의료법 제3조) *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* 공공기관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 (같은 조 제2항) *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*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*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, 정보제공 및 홍보 *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ㆍ철회 등의 결과 통보 *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고,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(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),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(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).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. 다만, 휴업 시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. (같은 조 제6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(같은 조 제5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(제13조제1항) *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[* 이 경우 반드시 지정이 취소된다] *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*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*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하며(같은 조 제3항),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받을 수 없다. (같은 조 제2항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